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중부지역 부정맥 연구회(이하 중부연)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목적은 심장 부정맥 질환과 관련된 임상의사, 보건의료인 및 의과학 연구자 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중부 지역 일반인, 학생, 보건의료인 및 의과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심전도 및 심장 부정맥 질환 교육을 통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회원들의 학술활동 및 연구지원 활성화를 통해서 중부 지역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사무실은 중부지역 정회원이 재직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생, 일반인 및 보건의료인 대상으로 하는 심전도 및 심장부정맥질환 교육사업
2. 심장 부정맥질환 연구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3. 심장부정맥질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 사업
4. 그 외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상정되어, 정회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업
5. 정기적인 교육 및 학술 잡지 (NEWSLETTER 등) 발행 사업
제 2 장 회 원
1. 정 회 원 : 대한심장학회 정회원으로 심장부정맥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의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준 회 원 : 심장부정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및 의과학 연구자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활동에 동참하며,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성한 자로서 심장부정맥질환 교육, 연구 및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액의 부담을 한 개인 또는 법인.
제6조 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 시, 초년도 입회비와 함께 첨부하여 신청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 사업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회원의 자격 및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한다.
3. 입회비 및 모든 부담금을 납부한다.
4.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케 되며 총회 보고 한다.
제8조 회원은 다음과 같이 탈퇴를 하거나, 혹은 제명을 받을 수 있다.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로이 탈퇴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이사 3명 (학술, 총무 및 홍보) 및 감사 1명을 둔다.
2.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월 1일부로 개시한다.
4.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5.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 11조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여러 이유로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 1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임원간의 민법상 친족관계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➀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➁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➂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며, 필요시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➃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➄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진술한다.
제14조 회장은 이사장을 겸직하며, 회장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제15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에 참석하는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6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의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 결산의 보고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여 이사회의 일체사항을 보고 받고 회원 연구 업적을 발표 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이사의 요구 가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모든 사업 및 회무를 담당한다.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정관 변경안 작성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자격, 심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
1.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약간 명으로 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이를 위촉한다.
제 5 장 재 정
제21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 회원의 회비 (임시회비, 정기회비 및 평생회비)
- 임원, 회원 및 후원자에 찬조된 금전 및 물품 (발전기금)
- 사업, 자산 및 기타 수익금
- 각 종 기부금
2.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결산)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실시 한다.
제26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본회의 재정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본회의 재정은 독립된 재정으로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 6 장 부 칙
제29조 국내 및 해외의 교육 사업에서 회원은 강사료를 받지 않고, 교통비 및 숙박비만 실비로 지급받는다.
제30조 국내 및 해외의 학술활동 지원 사업에서 회원은 등록비, 교통비 및 숙박비만 실비로 지급받는다.
제31조 연구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➀ 정회원이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학술지 투고시 통계 분석, 영문 교정 및 논문 게제비 지원
제32조 이외의 지원사업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단,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